1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효원은 엄앵란을 상대로 1억67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치 제조·공급업체 측은 "2010년 3월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겠다는 엄씨 측에 김치를 제조,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엄씨 회사의 생산자 상표를 사용해 각종 김치 제품을 효원이 제조, 엄씨 측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금 지급은 매월 말일에 정산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초부터 엄씨 측이 약정 기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난 3월7일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1억6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지급 독촉을 하자 처음엔 1주일 내에 정산하겠다고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는 연예인과 방송인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엄씨가 피고 회사에 실질적인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엄씨는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납품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엄앵란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막내딸 강수화와 함께 주식회사 엄앵란으로 연예인 김치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어 홈쇼핑에 출연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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