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기존 제품 가격 인상 금지, 일정 기간 후 신제품 가격 인하, 부당한 공급 거절 금지, 서면계약서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도 국내시장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가 국제 M&A를 승인하면서 가격 규제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회사가 합병 후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주식취득가액의 최대 0.0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현재 디지털TV용 시스템온칩의 90% 이상을 두 회사에서 구매하고 있어 합병 시 경쟁 제한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합병회사는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결합 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격 규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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