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무경험·어려운 회사 사정도 한몫
당분간 기업인 출신 중기청장 못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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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내정자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성엔지니어링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에 대해선 알고 있었으나 매각 기간이 너무 촉박해 다른 해결방안을 찾다가 예외규정이 없다고 해 오늘 오전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백지신탁의 경우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고문 변호사에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신탁후 2개월내 매각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경우 경영권을 잃고 기업도 자칫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공직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을 이런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주성 직원들에게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좀더 꼼꼼하게 공직자윤리법을 살펴보고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있는 한 어떤 오너 기업인도 공직을 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황 내정자의 말대라면 직접적인 사의표명의 원인은 주식백지신탁제인 셈이다. 그런 정황은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감지된다. 한 지인은 “황 내정자가 사임 발표 하루전인 17일 저녁에도 백지신탁 문제로 고민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주식 매각으로 이어질 경우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노출돼 평생 키워온 기업을 빼앗길 염려가 있다”며 “황 내정자도 이를 걱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온다. 고위 공직에 나서는 기업인이 관련 규정을 몰라 이런 실수를 했다는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황 내정자가 청장에 취임하면 주성엔지니어링이 수백억원 규모로 발행한 CB(전환사채)를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점, 황 내정자가 삼성전자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황 내정자의 돌연 사퇴에 따라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부실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 내정자가 당연히 백지신탁의 의미를 알고 인선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았다”고 했지만 7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을 청장으로 내정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황 내정자가 주식처분이 불가능해 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지난주말 전달받고 주식 처분 없이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로 임명된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연관성은 안전행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안행부에서는 황 내정자의 보유 주식은 중소기업청장을 수행하는 데 ‘이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 내정자의 사퇴 표명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파장에 따라 인선 문제과 관련, 박 대통령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 장차관은 물론 청장급 인사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위원장 허태열 비서실장)에서 1차적인 인선작업을 벌여왔다.
김낙훈/김희경/정종태 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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