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59·사진)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심사위는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곽 전 교육감의 잔여형기는 약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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