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서울 반포동에 있는 서울 심판정을 폐쇄한다. 대신 4월부터 세종청사와 과천청사 두 곳에 심판정을 두되 경제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은 세종청사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27일이나 28일쯤 서울 심판정을 폐쇄하고 4월부터 세종청사와 과천청사에 심판정을 두기로 했다”고 19일 말했다.
지금은 심판정이 서울 한 곳뿐이지만 앞으로는 세종청사와 과천청사로 이원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불공정 행위는 세종시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심판정(전원회의)은 원칙적으로 세종시에서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세종시로 옮겨온 만큼 심판정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정위원장이 빠지는 소회의는 세종시와 과천청사를 번갈아 이용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주요 사건 처리가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데 대해 기업들은 당장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심판정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를 방문한 모 기업 관계자는 “서울 본사에서 세종시까지 승용차로 왕복 4시간가량 걸리는 데다 청사 인근에 주차공간도 부족하다”며 “큰 사건의 경우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30~40명이 심판정에 설 때도 있는데 차 댈 곳이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이용은 더 어렵다. 심판정은 현재 오후 2시쯤 시작돼 밤 늦게 끝나는데 택시는 거의 없고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다. 게다가 세종시에는 숙박시설도 없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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