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한 지적·건축물 공간정보 융합방법’에 관한 BM특허를 등록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등록된 BM특허는 지적(地籍)과 건축 인·허가의 업무절차·정보구축에 정보기술(IT)을 적용, 행정절차를 개선한 사례다. 적용된 IT는 공간정보(GIS)상에 설계도면(CAD)을 작성하는 기술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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