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2011년 대부업체 등을 중심으로 총 367억원의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게 대출해줄 수 없고, 개별차주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 기간 동안 A 대부업체 등 개별차주 3곳에 신용한도보다 156억여원을 초과한 415억원을 대출해줬다. 또 일부 동일차주에 대해서도 총 210억여원의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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