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출금이 2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조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액의 수신과 대출 변동에 따라 예대율이 크게 변할 수 있어서다. 예대율 80%를 초과하는 상호금융조합은 2011년 말 216개에서 작년 말 86개로 줄어든 상태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억제를 유도한 결과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안 시행 시점에 예대율 80%를 초과하는 조합은 올해 말까지 80% 이내로 조정하도록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을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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