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돼 경증 치매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길을 못 찾는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과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 기능이 약해진 노인 등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2만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 노인의 5.8%인 34만명이며, 이 중 실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31만명(5.2%) 정도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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