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고객이 대상이다.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한 세무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대행하고, 고객은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납부할 고지서를 수령한 뒤 양도세를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이수연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사업부장은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거래하며 가장 번거롭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세금신고"라며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홈트레이딩서비스(HTS), 스마트폰을 통해 미국, 중국, 홍콩 주식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를 통해 전 세계 25개 국가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24시간 데스크 서비스(02-3772-2525)를 운영하고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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