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외면한 그들만의 '조직법 싸움'

입력 2013-03-21 17:22   수정 2013-03-22 02:07

회기 마감 22일 아니었네…의결 못해 회기 내달 6일까지
지상파 무선국 허가권 이견…여야, 밤 늦게까지 물밑 협상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40여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지상파 무선국(전파 송수신 설비) 허가권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본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열리지 못했다.

이한구 새누리당·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 아래 막판 정부조직법 쟁점사안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 허가권과 지상파 무선국 허가권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오후 1시에 만났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쟁점 사안을 관할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함에 따라 원내지도부가 나섰지만 여기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4시로 연기됐다 다시 6시로 연기됐다. 여야 지도부는 오후 늦게까지 물밑협상을 벌였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식언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가 합의한 지 4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국민의 관심사도 아닌 사안을 놓고 여전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불신의 늪에 빠진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상 데모만 하는 사람들이 떼법을 쓰는데 야당까지 떼법을 동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공격했고, 박 원내대표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합의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양당은 앞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이날까지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8일부터 22일까지로 한다는 데 합의했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여야 합의대로라면 22일까지지만 여야가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음에 따라 여야 합의는 사실상 효력이 없어진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이 한 달 일정으로 국회를 소집한 게 3월8일인 만큼 내달 6일까지가 이번 국회의 회기인 셈이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만 하면 6일까진 언제든지 국회를 열 수 있다는 의미다. 여야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협상을 벌이는 데는 회기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후/이호기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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