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장씨 등과 공모, 지난해 5~6월 ‘신용불량 상관없이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326대를 개통했다. 이들은 단말기·유심칩을 팔고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억6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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