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21일 두 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제 3자 인수 등을 통한 경영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예보는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파산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파산 선고시 예보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한 예금주들을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하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자산보다 부채가 3623억원 많았고, 한국저축은행은 460억원을 초과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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