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으면 곧바로 국무회의 시스템에 의안으로 상정한 뒤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5년 만의 경제부총리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處)로 승격됐다.
특임장관실은 아예 폐지됐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뿐만 아니라 부수 법안 40건, 각 부처 실ㆍ국 등 하부조직의 기능과 정원 등에 대한 직제를 담은 시행령 47건, 부수법령 31건도 함께 처리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종료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난다.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다음 날인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발효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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