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증여·상속은 감면 안돼

입력 2013-03-22 16:47   수정 2013-03-23 06:08

취득세 감면 문답풀이


주택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취득세 감면 법안과 관련한 주택 수요자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취득세 감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감면 구간을 세분화해 비율을 차등화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가의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 주택 거래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췄다.”

▷감면 적용 시점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돼 바뀐 인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초에 이미 주택 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다. 하지만 등기일이 잔금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이므로 6월 말일까지 주택 취득을 할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도 감면받나.

“부동산 거래는 무상 거래와 유상 거래로 나뉘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유상 거래에만 적용된다. 증여·상속에 따른 주택 취득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이번 조치는 주택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상가나 토지 등의 구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분양 주택 중 최초 분양가는 9억원을 넘었지만 할인받아 9억원 이하에 계약했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서상 가격이다. 따라서 할인받아 계약서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율은 취득가의 1%가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취득 신고와 함께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매매계약서, 잔금지급확인서 등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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