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E&M은 지산리조트와 기획사인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지산리조트 등이 페스티벌 명칭 사용과 홍보물 제작·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을 즉시 중단하고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청구 취지다. CJ E&M 관계자는 “피신청인은 과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장면과 무대 장치 등을 촬영한 사진을 CJ E&M 측 허락 없이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했다”며 “독자적으로 페스티벌을 한다면서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산리조트가 지난해 11월 CJ E&M 측에 행사 장소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해오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CJ E&M은 2009년부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왔으며 지산리조트와 계약을 맺고 매년 이곳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지산리조트는 오는 8월 초 ‘2013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꿔 행사를 직접 개최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CJ E&M 관계자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을 만들어왔다”며 “지산리조트 등이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노력 없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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