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직전에 대거 옮겨가
최근 고위 공무원들의 대형 법무법인(로펌) 재취업과 관련,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 등 국내 10대 로펌에 몸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에 따르면 전직 국세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관료 출신 55명이 10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0명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로펌에 들어갔으며 26명은 퇴직하자마자 그해에 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김앤장으로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이 몸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율촌에는 10명이 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10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퇴직 공직자들은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회계법인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재취업 금지 기준으로 제시된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법무·회계법인’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재 로펌에 근무 중인 국세청 출신 55명 중 48명은 법 개정 전에 재취업을 해 법망을 피했다는 게 박의원 측 주장이다.
공정위 출신들도 대형 로펌에 다수 포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5급 이상 공정위 출신 공무원은 41명에 달했다. 김앤장에는 서동원·김병일 전 부위원장과 이동규 전 사무처장 등 공정위 퇴직 관료 8명이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율촌의 박상용 전 사무처장과 오성환·주순식 전 상임위원, 태평양의 이병주 전 상임위원, 광장의 조학국 전 부위원장, 세종의 안희원 전 상임위원, 화우의 손인옥 부위원장 등이 대표적인 공정위 퇴직 관료 출신이다.
로펌들이 공정위와 국세청 공무원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사건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을 때 경제 권력기관 출신이 많은 로펌이 사건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 주변에는 법조계 못지않게 ‘전관예우’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임원기/주용석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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