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보조비 등도 과세…소득세수 4천억원대 증가

입력 2013-03-24 10:46  

그동안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다.

대통령은 한 달에 320만원, 장관은 124만원, 차관 95만원을 받지만 말단 공무원의 보조비는 9만5000원에 불과해 직급별 차이가 크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기본 30만원에 근속기간과 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직급보조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민간의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재부는 직급보조비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가 되면 세금이 4000억원 넘게 걷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올 초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일반·지방·교육직 공무원에 지급된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한계세율 15%를 곱해 세금액수를 구하니 4463억9000여만원이나 됐다.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 납부액은 공무원 본인이 내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인 국가의 부담분도 있어 이 지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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