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자나 팩스는 불법 대출브로커가 은행 콜센터나 여신부서 직원을 가장해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전화를 걸어온 고객에게 신용도가 낮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 저축은행을 소개해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도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무작위 문자·전화·팩스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 것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할 것 △스팸문자나 팩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것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콜센터(☎1332), 불법사금융제보신고(s119.fss.or.kr)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