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있는 고급 전원주택 취득세 중과

입력 2013-03-24 14:50   수정 2013-03-31 14:33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0)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경기도 인근에 땅을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한다. 전원주택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전원 생활을 즐기는 것이 김 사장의 꿈이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수영장 등을 갖춘 전원주택을 지으면 취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왜 그럴까. 전원주택에 67㎡ 이상의 수영장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호화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기본세율에다 8%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김 사장이 원하는 형태의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모집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는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 연회원 패키지 종합반을 모집한다.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은 전 과목 풀패키지반과 스마트패키지반이 있으며, 수험생들이 기초부터 실전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해 최단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종합반에 가입하면 2012년 기본강의와 문제풀이 강좌를 들을 수 있고, 기본이론서 및 문제풀이집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추가 비용 없이 와우랜드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현재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연회원 종합반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www.wowland.co.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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