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차명 계열사 주식 실명 전환

입력 2013-03-24 16:48   수정 2013-03-25 03:41

항소심·경제민주화 의식 '관측'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SNS에이스와 태경화성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거래 금지를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NS에이스는 오경석 전 SNS에이스 대표(29.41%)와 기타 주주(70.59%)가 차명으로 관리해온 지분 100%를 실소유자인 김 회장 명의로 돌린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SNS에이스는 경비 및 시설관리 업체로 1988년 한국방호로 설립돼 2005년 현재 이름으로 바꿨다. 주로 한화그룹 계열사의 통신, 전기공사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다.

화공약품 판매와 보관·운송업을 하는 태경화성도 같은 날 정종오 태경화성 대표가 갖고 있던 65.17%의 주식을 김 회장 소유로 실명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태경화성의 나머지 지분 34.83%는 김 회장 누나인 김영혜 씨가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김 회장이 부실 차명 회사를 불법 지원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때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태경화성 SNS에이스 외에 씨스페이시스 한익스프레스 등 4개 회사가 차명으로 관리되는 한화그룹 계열사임에도 자료 제출을 누락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김 회장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새 정부의 움직임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해온 회사의 빚을 한화 계열사가 갚도록 해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수감 후 우울증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재판부에서 인정받아 오는 5월7일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윤정현/조진형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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