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슈퍼개미’로 불렸던 경대현 씨(59)가 부정한 거래를 통해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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