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에 몰리는 슈퍼리치들

입력 2013-03-24 17:07   수정 2013-03-25 03:14

금융소득과세 강화로 급부상
국민銀, 판매 2주만에 118억



금을 실물(골드바)로 사는 거액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올해부터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는 골드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 평균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슈퍼리치들이 시중은행의 골드바 상품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빗뱅킹(PB) 고객에게 골드바 판매에 나선 국민은행은 판매 개시 2주일 만인 지난 22일까지 118억원어치를 팔았다. 신한은행은 올 들어 2월 말까지 골드바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골드바의 인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절세 상품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 상장지수펀드(ETF), 금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과 같은 관련 금융상품은 이익을 얻으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골드바는 이러한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게다가 현행 세법에는 골드바를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할 때 세금을 부과할 근거 조항이 없어 상속·증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금값이 연일 하락하면서 조만간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금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뉴욕 상업거래소 국제 금값은 작년 10월 179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6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현재 골드바 1㎏은 22일 기준으로 6668만4000원에 살 수 있다. 금 가격 5800만원에 은행의 판매대행 수수료 4.5%, 부가가치세 10% 등이 붙은 가격이다.

국민은행은 일각에서 골드바가 자금세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객이 현금을 가져와도 계좌를 개설한 뒤 골드바를 살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놨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골드바를 산 뒤 은행의 대여금고에 넣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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