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가입자 중 만기시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 보험료 할인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주행거리연동보험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으로, 가입자들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에 관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주행거리정보는 보험 만기 후 한 달 이내에 보험사에 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자동차를 바꿨다면 종전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와 새로 산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를 합쳐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
연 7000㎞ 이하로 주행키로 약정하고 보험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할인받는 선할인 방식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주행거리가 7000㎞를 넘으면 보험료 할인분을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특히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주행거리를 임의로 변경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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