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월부터 2.2% 더 받는다

입력 2013-03-25 16:51   수정 2013-03-26 01:01

물가상승률 반영…기초노령연금도 2200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오른다. 또 기초노령연금도 1인당 최고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국민연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지급액을 조정하게 돼 있다”며 “올해는 2.2% 올라 연금 기본액에 따라 적게는 1000원, 많게는 3만5000원씩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에서 24만1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7월부터 오른다.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의 하한액은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반을 내주기 때문에 최고액은 17만9100원이 된다.

기초노령연금도 다음달부터 오른다. 월 최고금액은 1인 기준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2200원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져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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