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다.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은?
① 임금피크제 ② 타임오프제 ③ 최저임금제 ④ 복수노조제 ⑤ 연공서열제
해설
일정한 연령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게 임금피크제(salary peak)다. 임금피크제는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다. 근로자들은 정년을 지나서도 일할 수 있어 좋고, 기업도 숙련된 인력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임금피크제는 산업현장에서 고령화로 초래되는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는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으로는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보통 임금이 낮은 비숙련공 시장에 적용된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제도다.
정답 ①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이봉원, 손 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더니
▶ 女직장인 "밤만 되면 자꾸 남편을…" 고백
▶ 고영욱, '화학적 거세'는 안심했는데 '덜덜'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