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돼 대출금의 0.3~0.5%에 해당하는 보증료 부담이 없다.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도 최고 연 0.5%포인트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5000만원을 1년간 빌린다는 가정하에 대출금리가 최저 연 3.67% 수준이 된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평균 연 4.19%)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약 연 4%)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금액의 70% 범위에서 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기한 전 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해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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