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 "은닉재산 발견땐 빚 탕감 무효"

입력 2013-03-25 17:11   수정 2013-03-26 02:40

행복기금 Q&A
실직·질병 사고 발생땐 6개월내 4번 상환유예



국민행복기금은 빚 탕감과 채무 조정 방식 등 운영 전반이 다소 복잡하게 설계됐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이익만 늘어나지 않도록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정리했다.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인적보증이 있지만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채권, 담보부채권인데 담보를 회수한 뒤 남은 채권 등은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담보물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중인 채권은 안 된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빚을 진 경우도 도움받을 수 있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재조정을 신청해 도움받아야 한다. 일부는 행복기금, 일부는 신복위에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괄 매입 방식의 채무 조정 언제까지.

“신청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조기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먼저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감면율을 높게 적용한다.”

▶채무 조정률은 어떻게 결정하나.

“연령 소득 연체기간 등 채무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 후 결정한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4월 말 전에 빨리 신청하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산을 숨기고 채무 감면을 신청하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 약정이 무효화되고 해당 재산을 빚 갚는 데 먼저 쓰도록 조치한다.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 등 모든 공공자료를 활용해 은닉 재산 보유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닌가.

“장기 연체자들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 이득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도 원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서 곤란하다.”

▶바꿔드림론은 종전과 달라진 점은.

“전에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아주 적어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신용등급 조건을 없앴다. 전환대출 대상 금액도 최고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바꿔드림론 신청 방법은.

“국민 우리 등 16개 시중은행 전 지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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