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국금지 원세훈 4월중 소환 검토

입력 2013-03-25 17:11   수정 2013-03-26 02:56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소환조사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아직 소환 계획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데다 다음달 말 검찰 인사가 있어 내달 중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원 전 원장에 대해 4월에 소환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그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서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로 통합진보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주말 휴양차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검찰이 출금 조치를 내리면서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소환조사를 벌이긴 해야 할 것”이라며 “소환조사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6월이면 끝나므로 이를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 작성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이뤄졌는지 △지시가 있었다면 통상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람/김우섭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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