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원 전 원장에 대해 4월에 소환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그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서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로 통합진보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주말 휴양차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검찰이 출금 조치를 내리면서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소환조사를 벌이긴 해야 할 것”이라며 “소환조사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6월이면 끝나므로 이를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 작성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이뤄졌는지 △지시가 있었다면 통상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람/김우섭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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