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통동기 살인’은 최저 6년형에서 7년형으로,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저 14년형에서 17년형으로 높아졌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최고 형량도 종전보다 5년 높은 25년형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졌다. 또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는 높은 형량을 적용받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죄로 분류된다. 13세 이상 청소년을 강간하고 강도를 저지른 경우 최저형을 5년형에서 6년형으로 높이고, 최고형도 13년형에서 17년형으로 높여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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