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최근 이사회에서 특정주주 지분 보유분과 관계 없이 5%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주총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해당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될 경우 예탁원의 최대주주인 한국거래소(지분 70.41%)는 보유분 중 약 65%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잃게 된다. 이 밖의 코스콤(4.63%), 유화증권(3.35%), 우리투자증권(2.67%) 등의 주주는 보유지분이 5% 미만이어서 해당 안건에 걸리는 주주는 거래소 뿐이다.
이 같은 정관변경안 추진은 올해로 세 번째다. 과거에도 주주총회 안건에 정관변경안을 상정했으나 거래소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6년 거래소와 예탁원은 보유지분을 50%로 낮추는 소유구조 개편에 대해 동의했으나 이후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예탁원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인 예탁원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정관변경안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와 금융회사들은 예탁원이 거래소로부터의 독립을 꾀하려는 꼼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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