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제작사, 저작권법 위반한 日 네티즌 고소 “경종 울린다”

입력 2013-03-27 09:08  


[양자영 기자] ‘야왕’ 제작사가 일본 네티즌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3월27일 오전 SBS ‘야왕’(연출 조영광, 극본 이희명) 제작사 베르디미디어(대표 윤영하)는 “요즘 ‘야왕’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이 이 드라마의 극본을 활용한 한국어 교재를 임의 제작,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신원 미상의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베르디미디어에 따르면 재일교포로 추정되는 문제의 인물은 ‘야왕’ 출연진의 극증 대사를 무단 녹취하여 한글 자막으로 만든 뒤 다운로드 받은 화면에 덧씌워 한국어 어학교재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웃지 못할 이 상황은 최근 한류 붐을 타고 일본인 사이에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다 권상우, 유노윤호 등 쟁쟁한 한류스타가 출연하고 있어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베르디미디어 법무팀 관계자는 “현재 피고소인의 IP 주소와 판매 사이트의 거래 정보 내역을 확보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담당 경찰서가 외사과와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판매자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베르디미디어는 전 세계를 상대로 ‘야왕’의 부가사업을 진행중인데, 불법 다운로드나 저작권 침해 상품이 기승을 부려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류 콘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제작자들의 보편적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왕’은 5월부터 일본 KN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베르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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