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건 파는 '카페·블로그' 법위반 점검

입력 2013-03-2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업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를 대상으로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를 통한 상업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통신판매자 표시 방법 제공 △위법·부당한 상업적 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자체적 제재방안 마련 △카페·블로그 운영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들이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 게시 양식을 제공했다.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 및 시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포털사업자가 법위반 행위를 단계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또 대표적인 위법 행위를 안내하고 상습적 법위반 카페·블로그 등 소비자 위해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법위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신원정보 표시여부 외에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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