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에 특사경권 부여 검토

입력 2013-03-27 16:18   수정 2013-03-27 16:31

검찰이 주가 조작 범죄 수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을 주문한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은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관련 회의에서는 조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감원 조사역들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해 사건초기부터 투입하는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도입되면 금감원 조사역들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고발·수사의뢰하면 검찰이 수사해 왔다. 그러나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또 조사역들이 수사한 자료나 진술서가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이 도입되면 금감원 자체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주가조작 범죄의 증거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 계좌를 조사할때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절차가 더해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와대 법무부 등은 특사경 자격 부여 주체와 규모, 방식 등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사경 관련 법률을 전체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까지는 걸릴 것”이라며 “지난 2010년에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수사 지휘 받기를 원치 않는 금감원의 반대로 흐지부지된 바 있어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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