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등 학교 현장의 현안에 대해 “현직 교육감으로서 (시의회의) 조례와 교육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인 교육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직권으로 공표한 학생인권옹호관조례에 대해 27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9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 교육감이 ‘딜레마’라고 표현한 시의회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 교육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00일간 시의회와의 관계가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제였다”며 “한마디로 딜레마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존중하지만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맞지 않을 때는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는 “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는 변호사 등 법률 자문단의 자문에 따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옹호관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로 옹호관의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권 등을 담고 있다. 문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집행하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시의회의 이 조례에 반대해 왔다.
문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존폐 논란과 관련, “자사고도 결국 일반고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반고가 과학고나 특목고에 비해 교육력이 떨어져서 보완하기 위해 선발한 것이 자사고이기 때문에 (자사고를 없애는 것보다) 일반고의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연구학교를 지정해 시행하고 있는 ‘중1 진로탐색학년제’와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와 심화의 단계로 나눠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6학기 중 최대 3학기를 진로 탐색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중1 때 수많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소질을 찾은 다음 자유학기제를 맞아 학생들이 생각했던 분야에 더 깊게 빠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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