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혐의 10명 고발

입력 2013-03-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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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3개 주식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기업 회장을 포함한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상장기업 A사 오너 회장의 경우은 차명 보유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린 후 주가 하락으로 해당 주식이 반대매매될 위기에 처해지자 계열사 대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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