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出禁 신청

입력 2013-03-28 00:29  

경찰, 성접대 의혹 10여명…소환 땐 피의자 신분 가능성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사회 고위층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성 접대 리스트’에 오른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제외한 출국금지 요청 인사들에 대한 신상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윤씨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와 관련된 고위층 인사들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건설업자 윤씨와 관련, 김 전 차관이 불법 행위 등에 연루된 혐의나 정황을 포착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남성이 등장하는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을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법무부가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 전 차관은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동시에 소환 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경찰은 그동안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윤씨가 검찰과 경찰청 명의의 유선전화나 업무용 휴대폰 등 10여개 번호로 수시로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통화가 각종 수사나 소송과 관련된 로비를 위한 통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수사기관에 해당 번호의 사용자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성 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확증이 없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엇갈리기 때문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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