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으로는 △주택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금융기관 자체 프리워크아웃 등이 포함됐다.
주택지분매각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이었다.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은행 채무를 상환하는 방안이다. 지분을 매각한 하우스푸어는 공공기관에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재원은 사들인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충당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대책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겠다고 했다.
금융기관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집주인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도록 한 것이다.
개인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기간이 부실이 우려되거나 3개월 미만인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의지와 정상화 가능성 등을 판단해 빚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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