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6일 29개 출자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합의서’를 배포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수용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출자사들은 이번 특별 합의서가 코레일의 이익만 챙겼다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 이후에도 사업성이 낮을 경우 특별 합의서를 해제할 수 있는 ‘해지권’(21조)을 포함시켰다. 이는 코레일 주도의 사업 새 판을 짠 뒤에도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다.
특별 합의서 위반 시 출자사가 건당 3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과 출자사 지분의 무상회수 권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시행사 이사진의 50%를 확보하는 코레일이 특별결의 사항을 모두 과반찬성조건인 보통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점도 문제다. 서부이촌동 주민보상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코레일의 입맛대로 할수 있기 때문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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