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융위-중기청, 크라우드펀딩 '기싸움'

입력 2013-03-28 17:27   수정 2013-03-29 04:30

금융위 "자본시장 업무"
중기청 "창업에 핵심" 팽팽



마켓인사이트 3월28일 오전 11시22분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제’ 도입을 둘러싸고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가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과 금융위는 서로 관할 법을 고쳐 크라우드 펀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은 창업지원법,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온라인 소액 공모형 투자중개업을 신설해 일정한 자본요건 등을 갖추면 크라우드 펀딩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보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제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각각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청이 실무작업을 맡고 있다”며 “자본시장 관련 업무인 만큼 금융위가 주무부처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교육 등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역할이 있어 중기청도 TF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불편한 기색이다.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크라우드 펀딩제 도입을 검토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25일 청와대에 업무 보고 때도 크라우드 펀딩제를 핵심 사안으로 포함시켰다. 중기청은 금융위와 달리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개정해 크라우드 펀딩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규제 중심의 자본시장법 아래에서는 창업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과 소액 투자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크라우드 펀딩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에, 중기청은 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당 자산 기준에 따라 투자 가능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중기청은 한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놓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 개인이 특정 기업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막되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건 가능해진다.

김은정/오동혁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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