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는 2011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결정적인 의견거절 사유였던 이라크 이동식발전설비(PPS) 미수채권을 2012년 8월 16일 2154만6000달러(한화 약 242억원) 수령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선수금 수령에도 이를 회사에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2012년 9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로 인해 전액손실로 처리됨으로써 자본전액잠식 사유로 2012년 9월 13일 유아이에너지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에 유아이에너지 및 대표이사 최규선을 고발해 검찰에서 유아이에너지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최규선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이에 유아이에너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대해 불복해 지난해 2012년 9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유아이에너지측은 "이번 판결로 재상장의 길이 열렸다"며 "1만2500여명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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