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8년 만에 바꾸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앞으로 매년 정부 지침에 따른 ‘요금산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외부 전문기관이 검증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 개정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요금 인상을 요청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요금산정 보고서를 매년 한 차례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
특히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적정 원가를 산정할 때 이자비용과 수익, 외환 손익, 파생상품 손익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제3의 기관에 요금산정용 재무제표의 검증을 의뢰, 공공요금 인상이 적정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부 검증을 받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열차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우편요금이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은 “공공서비스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원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에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배추 수매 방식을 사전·사후 병행에서 사전 수매로 바꾸기로 했다. 사후 수매를 하면 산지 유통인, 김치 업체 등과 물량 확보 경쟁이 불가피해 배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수입콩의 상시 보유량을 2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늘리고, 국산콩 수매 방식도 고정 가격이 아닌 시가 수매로 변경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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