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임원 강모씨(61세)는 퇴직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다. 2억8000만여원인 퇴직금은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강씨는 퇴직금을 굴려 매월 100만원 정도를 꾸준히 받고 싶어한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잖이 부담스럽다. 퇴직금 외에도 금융자산이 5억원 정도 있는데 매년 약 17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운용해 얻는 소득을 합하면 과세 기준인 2000만원이 넘어갈 것 같다.
퇴직금을 운영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일시금으로 받아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강씨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2200만원을 내고 일시금으로 2억58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를 1년 만기 정기예금(연리 3.65%)에 가입한다면 900만원 정도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기존에 발생하던 연 1700만원 정도 금융소득까지 감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두 번째 방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퇴직금을 납입하고 5년 이상의 기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방법이다.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투자원금이 많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한 셈이다. 연금수령 시 납부하게 되는 연금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세부담도 줄어든다.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세율이 5.5%(55세 이상 70세 미만), 4.4%(70세 이상 80세 미만), 3.3%(80세 이상)로 다르다. 퇴직금이 재원일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제일 낮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5.4%와 비교할 때 유리한 조건이다. 게다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소득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타소득이 많을수록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다.
퇴직금을 IRP에 납입해 이와 같은 세금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IRP에 납입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일시금으로 해지할 수 있다. 단,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내고,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22%)를 내야 한다. 따라서 IRP에 납입한 퇴직금은 가능한 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김정남 <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컨설팅부 연구위원(공인회계사·국제재무설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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