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고 31일 밝혔다.
2년마다 경고 문구를 교체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에 따라 앞면은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대로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뀐다. 기존 문구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였다.
뒷면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앞면과 뒷면에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문구도 추가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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