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신용카드 새 표준약관 시행…해지할땐 남은 연회비 돌려 받을 수 있어

입력 2013-03-31 17:18   수정 2013-04-01 01:56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이 내달부터 변경된다. 카드 사용자들은 약관변경 내용을 꼼꼼히 살펴 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 롯데 신한 하나SK카드 등은 달라진 카드회원 표준약관을 4월부터 시행한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약관 변경내용을 공지해 왔다.

쓰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고 싶은 사람은 약관 변경 내용 중 우선 연회비 환급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새 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 중 카드사용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카드사들이 별도의 민원을 제기해야 연회비를 환급해 줬다.

또 이전에는 약관에 해지신청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 해지신청서를 카드사에 팩스로 보내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연회비만 내놓고 1년 이상 쓰지 않았던 ‘장롱카드’의 혜택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4월1일부터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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