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쌍벌제'에도 제약사들이 잠잠한 속내는

입력 2013-03-31 17:25   수정 2013-04-0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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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마다 반응 엇갈려
'시큰둥' '음성화 우려' 다양



‘리베이트 3차 적발 시 제품 허가 취소, 300만원 이상 수수는 자격정지 12개월.’

정부가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슈퍼 쌍벌제’를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제약업계의 반응은 의의로 ‘무덤덤’하다. 지난 22일 세 번 이상 걸린 제품의 허가를 취소하는 일명 ‘삼진아웃제’까지 도입한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협회 차원의 반박 성명서 한 장 없이 잠잠하다.

제약사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대형사는 ‘일단 두고보자’, 소형 업체들은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매한가지’라는 반응으로 갈린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이제 이골이 나서 웬만한 규제에는 반응이 없다”며 “가장 무서운 게 약품 허가 취소인데 여태껏 그런 전례가 없어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 대형사에서는 ‘불감청고소원’(청하지는 못하지만 바라는 바)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3차 적발 때부터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의사·약사 자격 정지기간이 12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게다가 법원 벌금액에 따라 결정되던 처벌수위도 수수금액 기준으로 바뀌고, 불법리베이트가 적발된 회사의 의약품 판매정지 기간도 이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의사·약사나 제약사 모두 위험부담이 커진 만큼 리베이트 완화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반면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현금 등을 활용한 리베이트를 더욱 음성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약가인하 직격탄을 맞은 복제약 위주 중소형 제약사나 영세 병원들이 이 같은 현금리베이트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외에 경쟁력이 없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고사에서 죽나, 당국에 적발돼서 처벌받나 마찬가지인 셈이기 때문에 물증을 남기지 않는 현금 방식으로 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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