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박시후 측 "경찰, 핵심증거 카톡 무시" (전문)

입력 2013-04-01 10:45   수정 2013-04-01 11:41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 측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가 핵심 증거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지난 31일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당일인 2월 15일 오전 1시 10분부터 박시후의 집을 나오기 2시간 전인 오후 1시 경까지 정신을 잃었다는 고소인 A양의 주장과 달리 자신들이 입수한 A양의 카톡(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A양은 박시후의 집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이다.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 동안 박시후의 집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온 것"이라며 "따라서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하여 지난 29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 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희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시후 측의 입장발표는 31일 MBC가 경찰이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A씨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결론을 짓고 이르면 4월 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MBC는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으로 볼 때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달 15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박시후 측의 고소, 전 소속사와 박시후 간의 맞고소가 이어지는 등 40여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아래는 박시후 변호측 푸르메의 공식 보도자료 전문.

제목: 핵심증거를 무시한 서부경찰서의 행태

1. A양의 진술과 모순되는 핵심 증거제출
고소인 A 양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인 2013. 1. 15. 1시 10분부터 청담자이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2013. 2. 15. 13시 경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들이 입수한 A양의 카톡 송수신 내역(아래 첨부한 내역)에 따르면 A양은 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에 이릅니다. 따라서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1) 고소인이 엄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2) 고소인이 B양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3) 고소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2. 성관계 직후 고소인 A양의 행동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온 것입니다. 또한 A양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하여 지난 3월 29일 금요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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