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대심제도란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자와 검사국간 선택적 질의 및 논박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 파악 및 피조치자의 의견을 보다 더 경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또한 "최근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전직원은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동향을 밀착모니터링하고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전 권역의 담당임원이 참석하는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하여 매달 개최하고, 민원감축을 위한 대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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