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LG생건 상대로 낸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입력 2013-04-01 15:51  

생활용품 전문업체 피죤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피죤은 LG생활건강이 한장씩 뽑아서 세탁기에 넣는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에 적용한 기술(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등록을 한 것이 무효라고 지난 2010년 2월 특허심판원에 청구, 두번의 각기 다른 판결 끝에 이번에 대법원이 피죤의 손을 들어줬다고 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특허법원)이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술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의 특허가 무효라는 설명이다.

피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다양한 시트형 섬유유연제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피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인 기술과 발명 특허 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준 판례”라며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소송이 업체간 공정 경쟁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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