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은 LG생활건강이 한장씩 뽑아서 세탁기에 넣는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에 적용한 기술(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등록을 한 것이 무효라고 지난 2010년 2월 특허심판원에 청구, 두번의 각기 다른 판결 끝에 이번에 대법원이 피죤의 손을 들어줬다고 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특허법원)이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술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의 특허가 무효라는 설명이다.
피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다양한 시트형 섬유유연제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피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인 기술과 발명 특허 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준 판례”라며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소송이 업체간 공정 경쟁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