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3-04-01 16:0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디에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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